임대주택 퇴거 원상복구 기준 3가지 (2026)


임대주택 퇴거 원상복구 의무는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손상자연스러운 통상 마모를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 핵심 결론 요약 3가지

1.통상 마모 비용 부담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도배 변색이나 가구 눌림 등은 임차인의 복구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2.사용자 과실에 대한 원상복구

벽 못자국(대형), 반려동물로 인한 손상, 곰팡이 방치 등 세입자의 주의 의무 위반은 보증금에서 수리비가 공제됩니다.

3.퇴거 전 사전 점검 및 사진 촬영

퇴거 점검 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입주 및 퇴거 시점의 상태 사진을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임대주택 퇴거 원상복구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퇴거 원상복구 기준 3가지

💡 임대주택 퇴거 원상복구 세부 가이드라인

공공임대주택(LH, SH 등) 및 일반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때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원상복구 비용 처리 범위입니다.

민법 제615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만,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나 세월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가치 감가(통상 마모)까지 모두 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관리공단 및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 수선비용 부담 기준에 따르면, 수선 항목은 크게 ‘임대인(공사) 부담’과 ‘임차인(세입자) 부담’으로 명확히 나뉩니다. 이를 사전에 파악해 두면 불필요한 보증금 공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LH 청약홈: apply.lh.or.kr
SH 청약홈: www.i-sh.co.kr

📋 원상복구 비용 부담 주체별 상세 비교

구분 항목통상 마모 (임대인 부담)사용자 과실 및 부주의
(임차인 부담)
벽지 및 장판햇빛으로 인한 변색, 가구 배치로 인한 눌림 자국고양이·강아지 긁힘, 곰팡이 방치로 인한 오염
벽체 및 타일소형 핀 자국, 건물의 구조적 균열로 인한 타일 깨짐대형 에어컨 타공 흔적, 고의적·과실로 인한 타일 파손
위생 및 수전오랜 사용으로 인한 수전 노후화 및 녹 발생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세면대 파손, 하수구 막힘
조명 및 전등전구 및 안정기의 수명 다함, 자연적 고장임의 개조 후 원상복구 미이행, 전등갓 파손



퇴거 시 수선비 산정은 감가상각률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도배나 장판의 경과 연수가 상당 부분 지난 경우에는 파손이 발생했더라도 전체 교체 비용이 아닌 잔존 가치만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정당한 원칙입니다.

임대주택 퇴거 원상복구 체크리스트

📑 퇴거 절차 및 원상복구 분쟁 예방법

퇴거 시 불필요한 수선비 청구를 피하고 안정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단계별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퇴거 신청 및 일정 협의

퇴거 예정일 최소 1개월 전에 관리사무소 또는 임대공사에 퇴거 의사를 통보하고 점검 일정을 잡습니다.

2.사전 시설물 점검

퇴거 일주일 전 관리자 동행하에 원상복구가 필요한 항목이 있는지 사전에 점검을 받습니다.

3.자체 원상복구 및 청소

세입자 과실로 파손된 부위(시트지 부착, 대형 타공 등)는 직접 업체를 선정해 수리하거나 원상복구해 둡니다.

4.최종 점검 및 보증금 정산

퇴거 당일 시설물 상태 확인 후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등)을 정산하고 최종 수선비를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벽에 에어컨 타공 구멍을 뚫었는데 퇴거할 때 메워야 하나요?

네, 에어컨 설치를 위해 벽을 타공한 경우 세입자의 필요에 의해 설치된 구조물이므로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합니다.

메꿈 용품을 활용해 직접 메우거나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정해진 규격 비용을 정산해야 합니다.

Q2. 입주할 때부터 있던 손상인데 퇴거할 때 수리비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주 당시 촬영해 둔 사진이나 입주 시설물 점검표 복사본을 증빙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입주 직후 구석구석 사진을 찍어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 최종 요약 및 실천 가이드

임대주택 퇴거 원상복구 의무는 통상 마모와 사용자 과실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퇴거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입주 당시 작성했던 시설물 점검표와 사진 자료를 준비하시고,
세입자 부담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은 퇴거 당일 전 미리 정비하여 보증금 차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 알아보고 깨달은 실전 팁

최근에 제 지인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복구 해 놓아야 했고, 많은 수선비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입주할 때 사진을 찍어두긴 했지만, 그 사진들이 어디에 저장되어있는지 어디에 기록해놓았었는지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때마침 저와 나눈 채팅기록에 모든 사진들이 클라우드를 통해 올라가 있어서 그 사진들로 증명하고 원래 관리사무실에서 얘기했던 부분의 10%정도만 복구하는걸로 해결되었습니다.

새집이라 너무 설레고 정신없으시겠지만, 나중을 대비해서 꼼꼼히 사진찍고 기록하고 정리해서 보관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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