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퇴거 기준 소득자산초과 3가지와 재계약 할증률 (2026)
행복주택 퇴거 기준 소득자산초과가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핵심 재계약 조건과 할증률을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결론 요약 3가지 💡
- 소득 초과 시 즉시 퇴거 불가: 입주 자격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즉시 쫓겨나지 않으며, 초과 비율에 따라 10%~40% 할증된 임대료를 내고 1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자산 및 차량 기준 초과는 퇴거 대상: 총자산이나 개별 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계약이 불가하며 퇴거 대상이 됩니다.
- 차량가액 한도 4,542만 원 적용: 2026년 기준 행복주택 개별 자동차 가액 기준은 4,542만 원 이하입니다. (단,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5,020만 원까지 완화)
아래에서 세부 자격 조건과 신청 절차를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소득 및 자산 초과 시 재계약 판정 기준 📋
행복주택 거주 중 승진이나 연봉 인상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즉시 퇴거당할까 봐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득 초과와 자산 초과는 서로 다른 재계약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행복주택 퇴거 기준을 자세히 알고 계시면 불안함없이 상황에 맞게 미리미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만 초과했을 때는 주거 안정을 위해 1회에 한하여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할증하여 납부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총자산이나 자동차 가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갱신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2026년 행복주택 자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 총자산 기준: 세대 구성원 전체가 보유한 자산 합산 3억 4,5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기준: 개별 비영업용 승용차 가액 4,542만 원 이하
- 자녀 출산 완화 혜택: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차량 가액 기준이 최대 5,020만 원까지 상향 적용됩니다.
소득 초과 비율별 임대료 할증률 공식 📊
재계약 시점의 소득이 입주 기준을 초과하면 기존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에 차등 할증률이 산정되어 적용됩니다.
| 구분 | 소득 초과 비율 | 기본 할증률 | 2회 연속 초과 시 배율 |
| 1구간 🚗 | 10% 이하 초과 | 10% 할증 | 기본 할증률 × 1.1배 (11%) |
| 2구간 🚙 | 10% 초과 ~ 30% 이하 | 20% 할증 | 기본 할증률 × 1.1배 (22%) |
| 3구간 🚘 | 30% 초과 | 40% 할증 | 기본 할증률 × 1.1배 (44%) |
연속 초과 횟수가 늘어날수록 추가 배율이 곱해져 할증 부담이 가중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을 내던 입주자가 소득 15% 초과(2구간)로 최초 갱신계약을 할 경우, 20%의 기본 할증률이 적용되어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2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자동차 가액이 4,542만 원을 살짝 넘으면 무조건 쫓겨나나요?
네, 개별 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재계약이 불가능하며 갱신 시점에 퇴거 대상이 됩니다.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되므로, 차량을 변경하거나 새로 구입할 때는 반드시 시가 표준액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개발원: www.kidi.or.kr
Q2. 예외적으로 자산이 초과해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입주 대기자가 없거나 해당 단지의 미분양 공실률이 높을 때는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하여 140% 할증 조건을 적용받아 갱신 유예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지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LH 주거복지 지사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LH: www.lh.or.kr
Q3. 차량을 2대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가액을 합산하나요?
아닙니다. 자동차 가액은 합산 금액이 아니라 세대 내 보유한 차량 중 가장 높은 개별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두 차량 중 단 1대라도 4,542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 미달 처리됩니다.
갱신 계약 전 필수 체크사항 📝
행복주택 퇴거 기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계약 통보를 받기 2~3개월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본인의 소득 초과 비율을 계산해 두고,
홈택스: hometax.go.kr
차종 변경 시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산정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 가액 기준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개발원: www.ki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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